[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새학기부터 관내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관계회복 숙려제도’는 초등학교 1~3학년 사이에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관계회복 대화모임을 우선 실시하고, 해당 모임 종료 시까지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이번 사업은 초등 저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조치 중심의 사안 처리에서 벗어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나 징계에 집중하는 경향 속에서, 당사자 간의 진정한 사과와 관계회복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5년 9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선제적으로 시범 운영하였으며, 2026년 3월부터는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1~3학년으로 확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갈등 초기 단계부터 화해중재지원단*이 개입해 관련 학생 및 학부모 간 대화모임을 운영함으로써, 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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