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서산시가 관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선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정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 만큼, 지정기간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지난해 11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지정기간은 올해 5월 20일까지 6개월이다. 시는 지정기간 연장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4월 중 고용노동부에 연장을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지정에 따라 ▲고용유지 ▲전직지원 ▲생계안정 ▲일자리창출 4개 분야 8개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다.
고용유지 분야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율이 최대 66%에서 80%로, 사업주 훈련지원비 단가는 최대 100%에서 130%로 상향됐다.
전직지원 분야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가 5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요건 완화로 지정일 전 3개월 내 퇴사한 실업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생계안정 분야는 직업훈련생계비(2천만 원), 생활안정자금(2천5백만 원), 체불근로자 생계비(1천5백만 원) 등 3종 대부 한도가 상향됐다.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는 서산시에 이전하거나 신·증설한 사업장이 지역민을 채용할 경우 월 통상임금의 3분의 1~2분의 1을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 훈련지원비, 내일배움카드 등 확대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약 1,500명이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강화한다. 시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 요금 감면·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11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증액한다.
김 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으로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