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기고] 세종시의 재정위기, "국가가 응답할 차례"
[노종용 기고] 세종시의 재정위기, "국가가 응답할 차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3.06 0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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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용 (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의장)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는 우리 세종시에 매우 중대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노종용 부위원장
노종용 (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의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속도감을 강조하고, 무엇보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세종시의 행·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룰 '전담팀(TF)' 설치를 지시한 것은 단순한 정책 점검 이상의 국가적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세종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도시의 태동과 성장을 의정 현장에서 지켜봐 온 정치인으로서 정부의 이러한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위원회의 결과가 단순한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종시는 화려한 외형적 성장 뒤에 '재정 절벽'이라는 절박한 생존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국가 정책에 의해 설계되었고, 국가 기능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역할을 하는 세종시의 유지 관리 비용을 왜 오롯이 세종 시민의 세금으로만 감당해야 합니까?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라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이러한 특수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의 1인당 교부세액은 약 30만 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178만 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제주도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보장받는 것과 비교하면, 세종시는 명백한 '구조적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행정수도 특별법'과 '재정 특례'는 생존의 열쇠입니다. 국가가 조성하여 이관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285억 원에 달하는 이 비용은 이미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규모를 추월했습니다. 국가가 만든 시설을 관리하느라 정작 시민들의 복지와 지역 개발에 쓸 재원이 마르는 역설적인 상황, 이것이 지금 세종시의 민낯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논의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단순한 법률 정비가 아닙니다.

첫째,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의 기한을 삭제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자치조직권 확대와 행정구 설치 등 행정 특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소멸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세종시는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실험입니다. 세종이 재정난으로 흔들린다면, 그것은 단지 한 도시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전략 전체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총리실 산하 전담팀(TF)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담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합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하드웨어'의 완성만큼이나,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할 재정적 '소프트웨어'의 보강이 시급합니다.

세종시는 국가가 만든 도시입니다. 그 마침표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찍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해, 이제 국가가 더 크고 확실한 응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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