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기름값 폭리 '환수' 추진"
"정유업계 기름값 폭리 '환수' 추진"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6.03.11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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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철민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기름값 폭등에 대해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도한 초과 이윤 환수 추진을 골자로 한 일명 ‘횡재세법’을 발의, 정유업계의 횡포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안전망 마련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유가 변동성을 이용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 이윤을 환수하고 이를 민생 경제 안정에 활용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횡재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동 정세 불안 등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유 수입 가격과 무관하게 국제 유가 지표 상승을 핑계로 공급 가격을 선반영해 올리거나, 유가 하락기에도 고가를 유지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상장된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 원 이상 많을 경우, 그 초과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횡재세 추진이 단순 과세를 넘어선 ‘예방적 제도’임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초과 이윤 행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며 “횡재세 도입으로 기업들이 위기를 활용한 폭리가 결국 환수된다는 판단을 하게 해야 사회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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