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암 황순덕, 개헌 논의에 담겨야 할 ‘균형발전의 백년대계’ 제언
국암 황순덕, 개헌 논의에 담겨야 할 ‘균형발전의 백년대계’ 제언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3.12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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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수도 세종,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헌법적 결단을 기대하며”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헌법 개정 논의와 국민투표 추진 의사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

국암 황순덕 브리핑 장면&nbsp;<br>
국암 황순덕 브리핑 장면

헌법은 단순한 법률의 집합이 아니라 한 국가의 지향점과 철학을 담아내는 최고의 규범이다.

따라서 이번 개헌 논의는 단순히 제도를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구조를 근본적으로 설계하는 역사적 기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뼈아픈 현실은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기다. 국토의 절반도 되지 않는 공간에 인구와 경제력의 대부분이 쏠리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거대한 공동화 현상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국가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이미 20여 년 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건설하기로 하는 중대한 국가적 결단을 내린 바 있다.

오늘날 세종시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수많은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자리 잡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의 심장부로 성장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법적 논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당시 헌재는 수도 이전을 위해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제 그 해묵은 숙제를 풀고 마침표를 찍을 기회가 바로 이번 개정 논의에 있다.

본인은 세종 시민의 한 사람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으로서, 이번 개헌안에 반드시 담겨야 할 두 가지 핵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며,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수도 이전 및 행정수도 설치는 법률로 정한다”는 근거라도 헌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명시될 때,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이는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확고한 국가 전략이자 헌법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행정수도 세종은 결코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이 아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다. 헌법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담는 그릇이다.

그 안에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미래 비전을 담아내는 것은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니며, 오히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당연한 책무다.

이번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수도권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균형 발전 국가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정파적 이해를 떠나 대한민국 다음 100년을 설계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향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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