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신청 가구 소급 지원으로 공백 해소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는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을 올해도 상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녀 출생등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중 1명 이상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등록 가구 중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제품은 국내외 안전 인증을 획득한 모델로 △신생아부터 사용가능한 영유아 카시트 △성장기에 맞춘 주니어 카시트 △이동이 편리한 휴대용 카시트이며, 3개 품목 중 필요한 제품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자녀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하면 된다.
신일호 도 안전기획관은 “교통사고로부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수단은 카시트 착용”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안전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사고 없는 안전 충남’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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