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일자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확정
계룡시의회, 일자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확정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3.12.19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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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영 의원 일자리 안내 센터 설치 운영 조례 대표발의

계룡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조례가 제정됐다.

▲ 김학영 의원

계룡시의회는 지난 11월 27일 김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룡시 일자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 2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 제공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계룡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 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제5조 기능에서는 센터에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제11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서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일자리 안내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동안 일자리 안내센터는 지난 2011년 3월 개설되어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 활용, 다른 기관과 협력면에서 제한을 받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업무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일자리를 구하려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진정으로 시민 경제에 체감되어 질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란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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