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는 지난 2월 특정인들이 예비후보자에 대해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처럼 게재하고 이들로 구성된 선대위를 출범했다는 허위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선관위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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