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A예비후보에 ‘경고’ 조치
세종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A예비후보에 ‘경고’ 조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4.16 2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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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신고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질서 확립 엄정 대응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예비후보자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관련공문서

세종시선관위는 지난 3월 30일, B양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건에 대해 피조치자인 A예비후보(세종시의원선거 00선거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공식 통지했다.

선관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거 경고 조치하였으나, 신고자인 B양에게는 15일 등기로 송달되어 경선이 끝난후 송달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를 제기한 B양은 "이를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과 중앙당에 이를 추가로 접수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관위 조치는 지난 3월 30일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 선관위가 면밀한 조사를 거쳐 내린 결정이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경고’ 조치는 해당 예비후보의 향후 선거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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