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준현 의원, “6월 과세 전 골든타임 사수… 절감된 8억 원 전액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입”
- IT센터 구축·도서 20만 권 확보 등 공동캠퍼스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장 가속화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 공동캠퍼스의 연간 약 8억 원에 달하는 세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23일,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종 공동캠퍼스 자산을 ‘국가’가 기부받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발생하던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연간 약 8억 원 규모의 세금 부담을 면제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공동캠퍼스 자산이 공익법인에 귀속됨에 따라 운영법인 자체 수입(21억 원)의 약 40%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이는 국비 보조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함은 물론, 교육 기자재 구입 지연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강준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통과를 주도했으며, 특히 6월로 예정된 지방세 과세 시점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여 실질적인 예산 절감의 ‘골든타임’을 사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의원은 법 공포 즉시 국가 기부 절차를 거쳐 비과세 조치가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확보된 8억 원의 예산은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전액 투입될 예정이다. 세금 부담으로 인해 지연되었던 ▲IT센터 구축(25년 예정) ▲도서 20만 권 확보(현재 0.5만 권) 등 핵심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강준현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다시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절감된 예산 8억 원 전액은 우리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 공동캠퍼스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산학연 생태계를 이끄는 명실상부한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정적인 캠퍼스 운영과 세계적 수준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 학생 정원 약 3,000명 규모의 세종 공동캠퍼스는 임대형과 분양형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안정적인 자산 관리 및 교육 환경 고도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