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 1석 증원 확정... 전체 의원 정수 21명으로 조정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30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자치법규에 즉각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2석에서 3석으로 1석 늘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기존 조례상 '비례대표의원 정수 2석'으로 명시된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춰 3석으로 변경하고, 의원 전체 정수를 기존 20명에서 21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임채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은 세종시의 대표성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의원 정수 확대를 기점으로 시민의 삶에 더 밀착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원 정수 확대는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 대응과 민의 반영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 향후 세종시의회의 입법 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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