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에'... 국회, 개헌안 본회의 상정
'39년 만에'... 국회, 개헌안 본회의 상정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6.05.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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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요건 강화 등 담아... 국힘 반대 당론 처리 여부 불투명
국회 본회의장 모습.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 의석이 비워져 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 의석이 비워져 있다.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함께 추진한 개헌안을 이날 오후 상정했다.

1989년 이후 39년간 멈췄던 헌법 개정의 첫발을 뗀 것이다.

우 의장은 “39년 된 낡은 헌법을 시대 변화를 담는 헌법으로 바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헌”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추진한 개헌안에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 도입, 부마 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헌법 제명의 한글화와 국가의 지역간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며,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어 투표가 불성립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최소 1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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