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에'... 국회, 개헌안 본회의 상정
'39년 만에'... 국회, 개헌안 본회의 상정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6.05.07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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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요건 강화 등 담아... 국힘 반대 당론 처리 여부 불투명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함께 추진한 개헌안을 이날 오후 상정했다.

1989년 이후 39년간 멈췄던 헌법 개정의 첫발을 뗀 것이다.

우 의장은 “39년 된 낡은 헌법을 시대 변화를 담는 헌법으로 바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헌”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추진한 개헌안에는 계엄 성립 요건 강화, 부마 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며,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어 투표가 불성립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최소 1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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