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벤처투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벤처투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6.2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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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벤처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 명시해 법적 지위 보장
-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셜벤처 투자도 법정 의무투자 비율 실적으로 인정
-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사회적 가치 반영한 투자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을 제도권 벤처투자 생태계에 정식 편입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질의하는 김종민 의원
질의하는 김종민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벤처투자법은 투자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으로만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별도의 법적 기준을 갖춘 소셜벤처기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투자 유치 과정이나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소셜벤처 생태계를 뒷받침할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공공조달 연계 투자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의무투자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한계를 겪어왔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총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았다.
우선 법 제2조를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 대상에 명확히 추가했다.

이어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이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더라도 기존의 법적 투자의무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제38조, 제49조, 제51조).

마지막으로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제5조).

이번 법안은 소셜벤처기업을 일반 벤처기업과 동등한 위치로 격상시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성장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김종민 의원은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소셜벤처기업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혁신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경제 주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들 기업이 벤처투자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증명해내는 기업들이 투자와 조달의 문턱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며 “소셜벤처 생태계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 심사와 입법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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