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변경등록 신고 의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섰다.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기한을 넘기고 과태료를 무는 행정적 불이익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황미라 세종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명칭이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자동차 변경등록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꼭 변경등록 신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자동차를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는 명칭, 대표자, 사용본거지(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등록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변경등록 신고는 기업지원플러스(G4B) 누리집(www.g4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필요 서류를 지참한 후 조치원읍 차량등록사업소나 보람동 시청 민원실 분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그동안 세종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관내 주요 기관에 홍보물과 배너를 비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안내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법인 및 단체의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규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사업소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내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며 맞춤형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법인 담당자들이 행정 절차 미숙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