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전 보고 절차 누락, 산출 근거 타당성 부족 논란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전남수)는 지난 15일 열린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통합급식·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류처리 했다.
이날 위원회 의원들은 해당 사업의 준비 과정에서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사전 의회 보고 절차 미이행과 민간위탁비 산출 근거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폈다.
의원들은 “관련 조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명백히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집행부의 소통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질타했다.
사업의 실효성과 구체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사업 신청 이전에 충분한 현장 수요조사와 객관적인 분석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점을 거론했다.
특히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이 ‘급식’에 초점이 맞춰진 것인지, ‘돌봄’인지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성이 불명확하고, 민간위탁 방식의 선정과정과 세부 운영계획, 예산산출의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제출된 위탁비 산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올해 4개월 기준으로 산정된 인건비, 급식 운영비, 온기 매니저 활동비 등을 연간 사업비로 환산할 경우 총사업비와 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산출 근거가 허술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의원들은 이번에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들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