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아다니며 위법사항을 기사화하거나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수 천만원을 갈취한 기자 3명이 구속됐다.
대전경찰청(청장 백동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 A씨(52세, 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신문사를 등록한 후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발행인, 편집국장, 취재국장 직함으로 대전, 세종, 청주, 공주, 논산, 금산 일대의 영세 폐기물 업체를 집중적으로 찾아다니며 야적된 폐기물을 사진촬영 후 환경전문 기자임을 내세우며 “위법사실을 보도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우려해 겁을 먹은 영세 업체 대표 25명으로부터 광고비, 홍보비 명목으로 총 3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인터넷 신문사 사무실 등을 신속하게 압수수색하여 범행 일체를 입증할 정황과 물증을 확보해 이들을 전원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작성이나 행정청 고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망각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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