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천억원 재원 감소 추산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이 지난 6월 0.07%에서 0.05%로 낮아지면서 소상공인 보증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충남신용보증재단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지역신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내는 법정 출연요율은 2024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됐으나, 조치 종료에 따라 기본 요율인 0.05%로 환원됐다.
법정 출연금은 금융회사가 지역신보의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 위험을 줄이는 대신 기업 운전자금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기관에 내는 재원이다.
재단은 출연요율이 0.02%포인트 낮아지면서 연간 약 1천억원의 보증 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신보가 담당하는 보증 규모에 비해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이 다른 정책보증기관보다 낮다는 점이다.
현재 지역신보 출연요율은 0.05%로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보다 낮다. 지역신보들은 보증 공급 규모와 소상공인 지원 역할이 현행 요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위변제 부담이 늘고 있는 점도 출연요율 인상 요구의 배경으로 꼽힌다. 대위변제는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지역신보가 금융회사에 대신 상환하는 것으로, 대위변제액이 출연금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재단의 추가 보증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지역신보 측은 이런 구조가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 보증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고 부족한 재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보완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전국 지역신보 이사장들도 지난 6월 공동 호소문을 내고 금융회사 출연요율 현실화와 재보증 예산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지역신보들은 부분보증 확대와 분할상환 중심의 만기 구조 개선 등 자체적인 위험관리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다른 정책금융기관 출연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지역신보의 인상 요구에 힘을 싣는 근거로 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의 연간 출연금은 1천973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신보 측은 서민금융진흥원과 마찬가지로 금융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지역신보 출연요율도 정책 기능과 보증 규모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연요율을 조정하려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요율 상한을 추가로 확대할 경우 법률 개정 논의도 뒤따를 수 있다.
충남신보 관계자는 "출연요율 현실화는 금융회사의 부담을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보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며 "지역경제의 금융안전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