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초과 거래는 군 허가 필요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2028년 8월까지 2년 연장된다.
예산군은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만393㎡를 오는 7일부터 2028년 8월 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2022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돼 왔다.
충남도는 사업 대상지가 아직 토지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초기 단계여서 기존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예산군의 의견을 반영,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허가구역에서는 농지 500㎡, 임야 1천㎡, 대지 등 기타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에 앞서 예산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 예정지 등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토지를 취득하려는 목적과 이용계획 등을 확인해 실수요에 따른 거래인지 판단한다.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받은 뒤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토지를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산군 관계자는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