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상법개정안' 대표발의
이상민 의원, '상법개정안' 대표발의
  • 서지원
  • 승인 2014.02.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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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제 도입… 회사 거래시 이사 범위 강화 등
이상민 의원(민주당,대전유성)이 6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상민 국회의원


주요 내용은 ▲회사와의 거래시 공정거래의무가 있는 이사의 범위를 강화하고, 이사 등의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이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추궁 수단으로 ‘다중’대표소송권 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행법에는 발행주식 50/100이상을 가진 회사나 자회사에서 30/100이상을 가진 회사나 자회사로 범위를 강화했다.

또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다른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려는 것.

이 의원은 “현행법은 다수의 기업이 공통의 지배권 하에 통할 경영되는 기업집단에서, 특히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지배주주 등 실질적 의사결정자의 사익추구라는 일탈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는데, 현행 상법체계는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집단에 대한 사후적 규율수단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지배와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규율은 사실상 공백상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집단)의 실질적 의사결정자의 일탈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가 스스로 피해구제와 책임추궁에 나설 수 있는 선진화된 회사법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집단) 관련 규율체계를 ‘사전적 규제 중심’에서 ‘사후적 규율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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