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10억원' 보석 허가
정몽구 회장, '10억원' 보석 허가
  • 편집국
  • 승인 2006.06.28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28일 회삿돈 797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정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비자금 부분에 대해 대부분 자신의 형사적 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고,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돼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지난 4월 28일 구속된 지 61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