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조사관 10여명·갈등조정관 100여명 위촉 추진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신고부터 현장 대응, 법률·심리 지원과 복귀 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통합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2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 1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의 취임 1호 결재로 추진된 교권보호관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신고부터 회복까지 통합 지원하는 조직이다.
교육청은 24시간 연중 신고 접수 체계를 구축하고 사안의 위험도에 따라 대응 시간을 세분화한다.
폭행 등 교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안에는 교권보호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지속적인 협박이나 심각한 정신적 위기 사안에는 1시간 이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복적인 특이 민원에는 2시간 이내 담당 보호관을 지정하고 비교적 경미한 갈등 사안도 24시간 이내 회신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건 발생 이후에는 교권보호관이 피해 교원의 1대1 전담보호관으로 배정된다. 전담보호관은 신고 접수와 상담, 법률·심리 지원을 비롯해 교육활동 복귀 이후 1개월·3개월·6개월 단위 모니터링까지 담당자 변경 없이 맡는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가 맡아왔던 사안 조사와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교원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지원체계는 ▲학교 사안 조사 부담 해소 ▲중대 사안 즉시 대응 ▲접수부터 복귀까지 원스톱 지원 ▲법률 지원 강화 ▲반복·악성 민원 대응 ▲교원 신변 보호 ▲피해 교원 분리·회복 지원 ▲예방교육 강화 등 8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무분별하거나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도 사안별 법률 검토와 대응을 강화한다. 다만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교원의 귀책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지원된 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검토한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특수교육 자원봉사 인력 예산을 늘리고 교권보호관에 특수교육·유아교육 전문가를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사안조사관’과 당사자 간 관계 회복을 돕는 ‘갈등조정관’ 제도도 신설한다.
사안조사관은 피해 교원과 학생, 보호자 등을 면담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해 사안관리카드를 작성한다. 갈등조정관은 당사자 양측의 동의를 받아 갈등 조정을 진행한다. 교육청은 사안조사관 10여명과 갈등조정관 100여명을 위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은 앞서 교원·학부모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세 차례 마련했으며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1건과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 2건 등을 추진했다.
이 교육감은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교사의 권리만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청이 움직이고, 교원이 회복할 때까지 전담보호관이 함께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