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벤처투자 촉진법률’일부개정안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벤처투자 촉진법률’일부개정안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6.09.0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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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 무효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으로 창업기업의 불이익 예방 등 내용 담아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등 13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관 국회의원
이재관 국회의원

해당 법률 개정안은 2025년 12월 22일 의안으로 접수되었고, 2026년 5월 20일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심사, 2026년 8월 26일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최종 국회 본회의를 수정가결로 통과 되었다.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주주 등이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 대상 기업과의 계약에서 투자금액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요구하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주주 등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벤처투자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 확보 취지에서 법안을 개정한 것이다.

특히,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불공정 투자계약을 제한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통하여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등이 투자의사결정이나 벤처투자조합 운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행위의 금지, 투자 대상 기업에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불공정 투자계약의 설정 여부를 확인·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공정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명시 했다.

이재관 의원은 “해당 법률 개정안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늘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우 기쁘다”면서, “이번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불공정으로 인한 창업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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