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공주시의원, “유구 녹천리 열분해 공장, 불허해야”
이지은 공주시의원, “유구 녹천리 열분해 공장, 불허해야”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6.09.10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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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허가권, 재량권 강조하며 불허 촉구
이 의원, "주민 절규 외면 말고 엄정한 재검토 나서야"

[충청뉴스 공주 = 조홍기 기자] 공주시의회 이지은 의원이 유구읍 녹천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신청과 관련해 공주시의 단호한 불허가 처분을 촉구했다.

이지은 의원은 10일 열린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환경·안전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금 유구읍 녹천리 주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평화롭던 마을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 때문”이라며 “주민들은 ‘아이들에게 발암물질을 물려주란 말이냐’며 통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주시의회 이지은 의원 5분 발언
공주시의회 이지은 의원 5분 발언

이어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유구읍 특유의 분지 지형으로 인해 유해가스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마을에 갇힐 우려가 매우 크다”며 “자연과 농토가 오염돼 생계가 위협받고 자녀와 후손들에게 병든 환경을 물려주게 될까 주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주시의 허가권과 재량권을 강조하며 사업 불허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결코 허가되어서는 안 되며, 공주시는 단호하게 불허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며 “지자체장의 단호한 행정 결단이야말로 위험 시설로부터 주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부지의 입지 적합성과 주민 동의 과정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 부지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제한 규정에 어긋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주민 동의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공주시 차원의 엄정한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2017두 46783 판결을 언급하며 “주변 생활환경 저해와 주민 간 분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청의 불허가 재량권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거론하며 제도적 보완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기업의 사익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이다”며 “막강한 행정 권한은 바로 이럴 때, 힘없는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구읍 녹천리 열분해 공장 신청 건에 대한 엄정한 재검토와 불허가 처분에 의회와 집행부가 한뜻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며 “유구읍 주민들의 절박한 통곡에 공주시가 ‘정의로운 결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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