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대위변제 급증, 누적 회수율은 하락”
“생활안정자금 대위변제 급증, 누적 회수율은 하락”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6.09.30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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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어기구 의원 근로복지공단 자료 분석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생활안정자금의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반면, 누적 회수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적발액도 크게 늘었지만, 환수는 절반에도 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안정자금 대위변제액은 496억 9,900만 원이다.

2024년 163억 100만 원보다 204.9%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7월까지 291억 200만 원이 대위변제, 2004년 전체 액수를 넘어섰다.

대위변제는 공단이 보증한 대출을 근로자가 상환하지 못해 보증채무 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공단이 금융기관에 원리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공단은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인 구상채권을 갖는다.

대위변제 부담은 커졌지만 채권 회수 실적은 악화했다.

누적 구상채권 회수율은 2021년 35.5%에서 2022년 34.3%, 2023년 33.2%, 2024년 32.9%, 2025년 28.1%로 매년 하락했다.

올해 7월에는 26.5%까지 낮아졌다.

부정수급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해 조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은 415건, 39억 6,400만 원이었다.

전년 89건, 5억 5,500만 원보다 건수는 4.7배, 금액은 7.1배 늘은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회수율은 46.0%에 그쳤다.

올해 7월까지 적발된 19건, 1억 9,200만 원의 회수율도 49.0%로 절반에 못 미쳤다.

어기구 의원은 “공단이 대신 갚는 돈은 급증하고 회수율은 떨어지는데 ,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돈조차 절반 넘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 의원은 “취약근로자를 위한 재원이 허위 신청과 미흡한 사후관리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심사와 환수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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