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본격 나선다.
대전시와 충남도, 세종시, 충북도는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과 초광역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박수현 충남도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 참여했다.
4개 시도는 충청광역연합이 초광역 행정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권한과 재정 지원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특별법 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검토 중인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초광역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과 국고보조율 상향, 광역사업 직접 시행 및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가 담겼다.
4개 시도는 앞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고 관련 토론회와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입법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향도 논의됐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은 정부의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 도입 일정에 맞춰 충청광역연합을 협약 체결과 계정 집행의 주체로 정립하고 관련 일반법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을 ‘사무 확정-권한 부여-재원 보장-책임 확보’의 4단계로 설계하고 교통 분야부터 특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국가 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재원 직접 교부, 4개 시도 간 분담금 산식 및 이익 공유 기준 마련, 보건·의료 등 주민 체감형 공동사무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해야 세계와 경쟁하는 충청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다”며 “형식적인 협력기구에 머물지 않고 충청권 공동사업과 미래산업 육성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