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고한 시민 체포했다 곤욕
경찰, 무고한 시민 체포했다 곤욕
  • 편집국
  • 승인 2006.07.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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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착의 너무 똑같아 오인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최근 부녀자를 상대로 2년동안 무려 30여 차례에 걸쳐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용의자를 붙잡아 구속했다.

그런데 용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무고한 시민을 잠시 긴급체포했다 풀어준 점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이 용의자를 마지막으로 추적하던 지난달 30일, 군복 바지와 회색 티셔츠 차림에 검정색 모자를 착용했다는 등, 용의자의 인상착의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첩보가 입수됐다.

마침 경찰의 추적망에 포착된 ‘무고한 시민’은 이미 알려진 용의자의 신원이 32살의 임모씨인 것처럼 인상착의는 물론 나이와 성씨도 똑같았고, 경찰은 급기야 성폭행 피해를 입은 한 여성으로부터도 범인인 것같다는 증언을 듣게 됐다.

모든 면에서 범인임을 확신한 경찰은 곧바로 긴급 체포를 했고 수사 본부가 마련된 경찰 지구대 사무실로 연행해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무고한 시민’은 계속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고 다른 피해 여성들은 범인이 아닌 것 같다는 증언을 하기 시작한 것.

때마침 다른 수사팀에서 용의자를 추적중이라는 무전이 날아들자, 경찰은 그제서야 용의자가 아닌 것을 알아채고 풀어줬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무고한 시민’은 이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범인으로 몰려 큰 모욕을 당했으며 범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 아래 바지가 강제로 벗겨졌는가 하면 가족들과의 통화조차 허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일로 인해 자신의 생업에도 지장이 초래돼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됐고 당시의 충격으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당시 모든 여건상 용의자로 의심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진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체포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직무 유기로 몰릴 수도 있는 처지였다고 해명했다.

또 긴급 체포는 적절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고 법적인 미란다 고지는 물론, 가혹행위는 일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로부터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체포까지 당했던 ‘무고한 시민’은, 현재 피해 보상금으로 천3백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경찰은 감찰부서에서 과잉수사나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CBS 천일교 기자 ig1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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