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구의원 출마 예비 후보자가 같은 선거구 출마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과 공사의 직(복지관장)을 요구한 피의자 검거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 2계 노광호 형사에 따르면 피의자 구의원 예비후보자(동구, 무소속) 박 0 0씨는 ’14. 2. 27. 대전 동구 용운동 피의자 선거사무실에서 대전동구청에서 위탁한 복지관장직을 6년간 역임한 00복지재단 이사장으로, 2014. 3. 3. 대전 동구 구의원에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한 자이다.
박 씨는 2014. 2. 27. - 28.경 대전 동구 용운동 피의자의 사무실 등에서 같은 선거구 출마 예정자인 서00과 그의 친형 서00에게 현금 500만원과 2년 후 예정된 복지관장직을 요구한 혐의다.
【적용법조】공직선거법 제230조 ①항 1호(매수및이해유도죄), 제257조 ②(기부행위금지) 5년↓ 징역, 500만원↑, 7천만원↓ 벌금
○경찰은 지난 ‘14. 3. 15. 구의원 후보자 금품요구 첩보 입수하고 ‘14. 3. 19.-25. 000 등 참고인 5명 조사 및 2건의 녹취서 확보했다.
이어 ‘14. 3. 25. 피의자 출석 조사(범행사실 시인)했으며 ◦ ‘14. 4. 7. 참고인 000등에 대한 위해 사실(폭언,협박) 확인하여 보강조사해 ◦ ‘14. 5. 9. 사전구속영장 신청했고 ‘14. 5. 13.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