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업무상 나타난 정신병과 상당한 관계 있어 자해행위 아니다"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공무원이 정신병을 앓다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철도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자살한 신모 씨의 유족이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은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순직 공무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씨 사망은 업무상 나타난 정신병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씨는 철도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정서불안, 환청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으며 열차 탈선사고 등으로 두 차례 직위가 강등된 뒤 지난 99년 10월 음독 자살했다.
CBS사회부 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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