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가 집값을 담합한 것으로 판명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격이 수시 공개되고 국민은행 등 시세조사기관의 시세발표가 일정기간 중단된다.
건설교통부는 "논란이 된 부녀회 집값 담합에 대한 법률 검토결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곧바로 이를 시행하기보다는 이같은 행정조치로 답합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집값 담합 지역의 실거래가는 전국 실거래가 발표와는 달리 수시로 공개될 것"이고 "그래도 담합행위가 기승을 부리면 정부는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교부는 담합행위가 신고될 경우 지자체와 현지조사를 벌이고 담합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단지 이름과, 평형, 실거래가격을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또 가격 담합으로 호가가 급등한 지역에 대해 시세조사기관에 가격 정보 제공 중단을 요청해 집값 담합지역임을 쉽게 알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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