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 기성도시 재생 조례 가결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 기성도시 재생 조례 가결
  • 최주민 기자
  • 승인 2014.08.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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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 쇠퇴하는 기성 도시 되살릴 수 있는 기본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9일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쇠퇴하는 기성도시의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수시로 생성, 지원하는 동시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문, 도시재생 홍보 등 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은 물론 예산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종화 위원장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외곽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지역민 역량을 높이고, 공공 지원을 강화,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이날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의,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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