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택 동구청장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주민불편 해소 기대"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지난달 29일 대전시 도시재정비 및 경관위원회에 상정된 ‘신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신흥지구는 동구 대동과 신흥동, 용운동, 판암동 일원의 678,973㎡에 6개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이 지난 2009년 12월 31일 최초 결정됐지만 현재까지 1개 구역만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나머지 5개 구역은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해왔다.
이에 동구는 지난해 주민설문조사와 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했고, 금년에는 주민공람과 공청회, 관계부서 협의등의 과정을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게 됐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9월중에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고 나면 존치관리구역 내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된다.”며, “앞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도 대전시에 해제 요청할 계획으로 그 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크게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