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용의자에게 돈을 요구해 챙긴 뒤 사고를 무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경찰관들은 이같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돈을 준 것도 뇌물죄"라며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돈 요구해 챙긴 뒤 사고 무마, 문제되자 "돈 준 것도 뇌물죄" 협박
지난 2일 새벽 3시 40분쯤 서강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우모씨(29)가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난간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전모 경사와 조모 경사는 우씨가 면허정지에 해당할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우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9%로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다.
하지만 전 경사 등은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우씨에게 수백만원의 돈을 요구했다.
결국 우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6차례에 걸쳐 30만원씩 모두 180만원을 인출해 사고 현장에 나온 견인차량 기사 박모씨(37)에게 건넸고 박씨는 이 돈을 전 경사 등에게 전달했다.
이 때문에 이날 우씨가 낸 교통사고는 사건접수대장에 기록조차 되지 않았다. 마포경찰서 최성환 교통과장은 "사건접수대장에 기록이 없다"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같은 사실은 우씨가 서울경찰청 감사과에 진정을 한 뒤 알려졌고 경찰은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그러자 전 경사 등은 우씨에게 돈을 돌려줬으나 이 과정에서 "돈을 준 것도 뇌물죄"라며 우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경사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80만원 챙기고 사고 기록조차 하지 않아
경찰은 또 이같은 사실을 알고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해당 경찰관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돈을 받고 사고를 무마해 준 경찰을 징계해달라며 우씨가 서울경찰청 감사과에 진정을 낸 것은 지난 5일.
이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7일 이 사건은 마포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넘겨졌지만 마포서는 사흘이 지나서야 감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휴일에 감사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지난 14일에야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이처럼 일을 미루는 사이에 우씨는 전 경사 등으로부터 진정을 취소하라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우씨는 경찰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다시 중단한 지난 16일 오후 사업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 수사는 우씨가 귀국할 때까지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경찰은 공식수사를 시작하고 5일이 지나도록 전 경사 등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사흘 뒤까지 한 차례도 안 불러, 문제 되자 뒤늦게 허겁지겁 조사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구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며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는 해당 경찰관들을 소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지난 18일 허겁지겁 전 경사를 불러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