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교통약자 편의 지자체 따라 천차만별
박수현 의원, 교통약자 편의 지자체 따라 천차만별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4.10.10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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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도입률 최고 경남 156.1%, 최저 강원도 15.5%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의 장애인 이동편의 정책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의 도입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거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수현 국회의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2016년까지 법정기준 보급대수 2,748대가 보급되어야 하나 2013년 말 기준으로 2,026대(도입율 73.7%)에 그치고 있다.

도입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법정도입대수는 198대이지만 실제 도입대수는 309대로 도입율이 156.1%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인천시 95.7%, 서울시 95.4% 순이었다.

반면 도입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로 법정도입대수 110대에 한참 못 미치는 17대만 도입되어 도입율이 15.5%에 그쳤다. 다음으로는 경상북도 30.7%, 전라남도 32.5% 순이었다.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시장 또는 군수가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 이상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다. 2013년부터 서울은 40%, 기타 지역은 50%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다.

한편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필수적인 저상버스도 전반적으로 도입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도입된 저상버스대수는 5,338대로 전체 시내버스 32,552대의 16.4%에 그치고 있다.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41.5%까지 보급되어야 하나 현재 상태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은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는 노인인구가 많고, 교통이 불편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재원부족으로 도입율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간 재정의 빈부차이로 인해 교통약자의 이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에서 재원 및 도입 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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