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피서지 수질오염행위 일제 지도단속
충남도, 피서지 수질오염행위 일제 지도단속
  • 편집국
  • 승인 2006.07.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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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까지, 피서지 음식점 및 숙박시설등 대상

충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주 5일 근무의 확대 실시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피서지에 많은 행락인파가 몰려 오수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정 충남' 이미지 제고를 위해 피서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농어촌 펜션 및 민박시설 등 오수발생량이 많은 곳을 8월22일까지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또,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이들 건축물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기술지원으로 청정 충남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피서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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