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기각 불구속 상태 재판 받을 듯
검찰이 권선택 대전시장 측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 선거사무소 김 모 회계책임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대전지법 영장전담 이한일 부장판사는 27일 김모(4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공소시효가 내달3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김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 주 초 권 시장 등과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