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가명)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다. 철수 부모는 3년전 가정불화로 협의이혼했고 철수는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대전에서 살고 있었다. 철수 어머니는 다른 사람과 재혼해 천안에서 산다. 그런데, 철수 아버지가 한달 전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떻게 알았는지 재혼한 어머니가 나타나 자신이 철수의 친권자라며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철수 앞으로 나온 손해배상금을 수령해 관리하겠다고 한다. 변변한 재산이 없는 철수 할머니는 그의 앞날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돈인데 결혼생활 시절 관계가 좋지 않았던 철수 어머니가 이를 모두 수령해 가져갈까 걱정이 태산이다.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의 의무, 징계, 자녀의 재산관리권 및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등이 있다. 이런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합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부모 이혼시 지정된 단독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부 또는 모가 비록 이혼하거나 재혼했다 하더라도 생모 또는 생부로서 친권을 행사하게 된다. 판례도 “협의이혼시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자로 지정된 경우, 다른 일방이 가졌던 친권은 그 행사가 정지될 뿐이고 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정지되었던 타방의 친권행사가 당연히 부활된다”고 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3년전 이혼한 후 재혼해 따로 살던 철수 어머니도 이혼당시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었던 철수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철수에 대한 친권자로 당연히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철수에게 상속되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과 철수 자신의 위자료는 재혼한 철수의 생모가 철수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수령, 관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철수 할머니는 부모로서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고유의 위자료를 별도로 수령할 수 있다.
이혼한 부모 중 일방이 이혼 후 재혼해 따로 살다가 어느날 갑자기 다시 찾아와 그 중 일방의 사망에 따른 자녀의 재산권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있다는 위와 같은 결론은 일응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이런점을 고려해,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친권자가 부적당한 재산관리로 인해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는 자녀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친권상실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의 사유가 되는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판례는 “친권상실 선고사유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비롯한 관계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해 친권상실 문제와 관련,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친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친족 등 후견인에게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교양을 맡기는 것보다는 고유의 친권을 상실시킬 만한 특별한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자녀의 복리보호를 위해서는 그래도 친부모가 더 낫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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