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고속철 완충녹지 제외 ‘법적대응’도...
박 시장, 고속철 완충녹지 제외 ‘법적대응’도...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6.07.31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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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 “민간은 해야 되고 정부는 안 해도 돼나”

정부가 ‘경부고속철 대전도심통과구간’ 지상화 건설을 추진하면서 약속한 철도변 정비사업 중 완충녹지 조성, 방벽설치 등이 계획변경으로 인해 제외시킨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박성효 대전시장도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 시장은 31일 오전, WTA(세계과학도시연합)총회 주요성과 보고 귀국 기자회견에서 “법적으로 10미터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정부가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민간은 해야 하고, 정부가 추진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어서 “완충녹지는 시행령이 바뀌어 시설하는 주체가 부담토록 돼 있다”며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면 동원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동구의회도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2년 전 약속한 전 구간 녹지조성, 방벽설치 등 철도변 불량 도시기반 시설정비 계획을 제외시켰다”며 “당초 약속한 철도변 정비사업비가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계획대로 지원되지 않아 표류하고 있고, 최근 SOC건설추진위 안건으로 제출된 기본계획변경안에서 주요사업을 제외시켰다”면서 사업비 축소 의혹을 제기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상화 건설’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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