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 외부경제, 생산성 향상, 국토균형 발전 등 많은 측면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고, 특히 지방 산업단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도 상당부분 기여해왔다.
이에 정부 역시 산업단지가 더욱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산업용 용지를 매입하거나 공장을 신축, 증축할 때 내야 했던 부동산 취득세나 재산세,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줬다.
하지만 올 2014년 말로 해당 법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면서, 산업계에서는 일몰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미분양된 산업단지가 산재해있고, 간신히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경제에 또 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어, 이번 법안 통과로 산업단지 활성화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위원회 대안에서는 지방세수 감소를 감안하여 기존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50% 감면을 취득세 및 재산세의 35%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 법률안 통과로 경제 활성화에 좀 더 탄력을 받기 바라며, 국회에서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년 12월 일몰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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