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광 중구의장, 당선 무효되나?
문제광 중구의장, 당선 무효되나?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5.01.13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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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의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구형

문제광 대전 중구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 문제광 중구의장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제광 의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상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각각 4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 전과가 있는 문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배포한 선거공보물에 벌금 전과 이력을 기재하지 않아 기소됐었다.

문 의장의 변호인측은 실수를 인정함과 동시에 "의장으로서 구민을 위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의 판결 선고 공판은 20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리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돼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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