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의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구형
문제광 대전 중구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제광 의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상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각각 4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 전과가 있는 문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배포한 선거공보물에 벌금 전과 이력을 기재하지 않아 기소됐었다.
문 의장의 변호인측은 실수를 인정함과 동시에 "의장으로서 구민을 위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의 판결 선고 공판은 20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리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돼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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