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당선무효형 이하 선고로 의원직 유지

문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벌금 전과 이력을 명시 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문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과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 피고인 전과가 선거 전에 인터넷 신문에 공개 된 후 선거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이 큰 표차로 당선이 되서 허위 사실 공표가 크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광 중구의장은 "본의 아닌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중구와 의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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