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열악한 보육 교사의 근무환경으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8시간 근무시간 준수, 초과근무 수당 지원 대책 마련 등 보육 직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집 보육 직원의 장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면 보육 교사의 하루 8시간 근무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0세∼2세 보육료는 4년, 3세∼5세 보육료는 3년 동안 장기간 동결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표준보육비에도 못미치는 보육료를 현실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인식 의장은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보육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선행되야 한다”고말하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보육료 현실화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