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건교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요청
충남도, 건교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요청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6.08.14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금산·부여·청양 전면 해제, 태안군 '기업도시' '안면도 관광지 개발'지역 제외

행정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 아산신도시건설, 서해안지역 등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논산市, 금산·부여·청양·태안郡 등 충남도내 5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전면내지는 일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논산市, 금산·부여·청양·태안郡 등 5개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던 것을 해소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태안郡은 ‘해안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이중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충남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 큰 폭(논산 4.7%, 금산 86.5%, 부여 76.9%, 청양 39.7%, 태안 87.7%)으로 토지거래량이 감소했고, 지가변동율도 지난해 6월 기준 전국평균( 0.438%)에 비해 충남도는 0.318%를 보여 점진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논산市, 금산·부여·청양郡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전면 해제를, 태안邑과 이원·이북·소원·근흥面 등 태안郡내 5개 邑·面은 부분 해제를 건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기업도시’와 ‘안면도 관광지 개발’ 예정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대로 묶어 두기로 했다.

한편, 천안·공주·아산·논산·계룡市와 연기郡은 지난 2003년 2월 17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서산市와 금산·예산·홍성·청양·부여·태안·당진郡은 2005년 7월 2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