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판정시 농가에 보상금 지급, 살 처분 매몰조지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소부루세라병으로부터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소부루세라병 일제검사를 실시했다.
33농가 48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일제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소는 살 처분 후 매몰 조치되며, 농가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부루세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가축은 임신말기에 유산을 일으키고, 사람은 고열 및 감기유사증상을 동반한다.
사람으로의 감염은 주로 감염소의 혈액 및 후산물 접촉에 의해 감염되며, 농장 종사자·수의사·도축인부 등에서 감염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일제검사는 소 사육농가의 책임의식 및 예방활동을 유도해 오는 2013년까지 실시하며, 한육우 암소 거래 및 출하 시 소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공수의사 합동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소부루세라병 청정화 기반조성이 조기에 달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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