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구청장 李殷權)는 건축물 대장 소유권 정리체계가 2006년 6월 1일부터 전산 송수신방식으로 개선되어 신속한 처리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건축물 대장 소유권 정리체계는 그동안 관할 법원의 등기필통지서에 따라 수기로 작성하여 오던 것을 대법원 등기시스템에서 정리된 소유권 변동사항을 시·군·구 지적행정시스템으로 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소유권변동 처리기간이 등기필 통지에 의하여 처리하므로 약 40일 정리기간이 소요 되어 왔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등기부 열람이 가능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전화 및 구술로 신청하면 즉시 정리할 수 있게 됐으며, 수기 정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누락이나 오기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소유권 정리가 시급한 민원인들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연 평균 1만3천 건의 수기로 과세대장 정비하는 업무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도입한 6월부터 7월말 현재 소유권 보존 및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 1,779건이 처리되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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