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시의원 대표발의, 4월 2일 본회의 통과 예정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대윤)은 제218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정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혁신학교 조례안 및 진로교육 조례안 이외에 황인호 부의장이 제안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안 및 대전시교육감이 제안한 공유재산 관리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통과했다.
정기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전지역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민주적 소통 및 협력중심의 학교문화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대전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4년간 매년 5개씩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창의인재 씨앗학교’를 운영한다는 계획인데,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사회 등 혁신학교에 관심있는 인사들의 다양한 참여가 예상되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현 의원은 내년도 자유학기제 시행과 더불어 진로교육을 제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도 대표 발의하였고, 오는 4월2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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