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철 금산군수 당선무효형 구형
박동철 금산군수 당선무효형 구형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6.08.16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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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지지 호소한 혐의

국민중심당소속으로  당선된 박동철 금산군수에게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 훈)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1일 예비후보자 신분인 상태에서 금산군 금산읍의 한 식당을 찾아 지지자인 현 모씨 등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유권자 8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됐다.

한편 박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1시 20분 대전지법 23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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