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지지 호소한 혐의
국민중심당소속으로 당선된 박동철 금산군수에게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 훈)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1일 예비후보자 신분인 상태에서 금산군 금산읍의 한 식당을 찾아 지지자인 현 모씨 등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유권자 8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됐다.
한편 박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1시 20분 대전지법 232호 법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