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의원은 지난해 6월 △ 후보자의 중도사퇴로 인한 무효표 및 유권자 혼란 방지를 위해 사전투표일 이후 후보직 사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정치자금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었다.
민 의원은 지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에 특정 정당의 정당추천 후보자가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면서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보조금만 지급받는 이른바 ‘먹튀’ 논란을 야기하고, 일부지역 개표 결과(부산시장선거 5만4016표경기지사선거 14만 9886표) 당락을 가른 표의 2-3배에 달하는 무효표가 나오는 사태까지 발생,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민 의원은 “당락을 가르는 표 이상의 2∼3배에 달하는 무효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국민의 신성한 선거권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미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이미 후보자 사퇴 시한을 명시하고 있어 법제화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의 맹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에도 나섰으나 이번 특위 논의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 확보 방향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 이번에 추진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당이 모금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 후원금, 기탁금, 당비 등 정치자금을 단 1개의 예금계좌로 사용하도록 돼 있어 편법 지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보조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와 보조금을 제외한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각각 1개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민 의원이 발의한 공선법 일부 개정안 등을 추진키로 뜻을 모은 뒤 지난주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음으로써 당론으로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민 의원은 “두 법안이 추진되면 후보자 추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후보자 개인에게는 중도 사퇴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정당의 선거 참여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활동이 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당의 책임성 강화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등 정치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등 2개 법안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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